[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해썹(HACCP)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액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액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총 17개 지자체이며, 해당 지자체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 및 농장에 적용된다.
감액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심사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액받을 수 있다.
한편, 해썹인증원은 태풍·호우, 코로나19, 산불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썹 심사 수수료 감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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