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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변화 속도 맞춰 농업도 빠르게 대응해야”

농어업위, 농업인·농업경영체 정의 개편 토론회 개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미래를 위한 혁신,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사)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이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정의 재확립과 이후 과제’, 충남도청 노상권 농정기획팀장이 ‘충청남도 농업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장민기 소장은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법․제도적 정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농정 현장의 혼란이 있고, 미래 대응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행 사용되고 있는 농업과 구별해 농산업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인 경영단위인 농가가 제도적 미흡으로 무력화되어 농업경영체의 역할과 지원이 분할․분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를 개인농업경영체와 농업법인으로 확실하게 규정하는 등 농업경영 단위의 확립과 미래 대응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상권 팀장은 충남도 농업의 구조개혁 방안을 설명하면서 “농업 규모화를 저해하고 산업으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농업인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재정립하고, 경작면적 3천㎡, 농산물 연간 판매액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정의로부터 파생되는 현실적인 문제와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의 농업인 기준은 합리적 규모로 변화가 필요하며, 직불 및 정책 수혜를 위한 경영체 분리 등록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사업의 정책 대상은 해당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데에 의견을 모았다.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구조 및 기술변화 등 농업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미래 농업의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정의의 재정립 등 농업과 관련된 기본 틀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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