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의 대기 배출에 대한 규제가 보다 현실화 될 전망이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대기오염물질(암모니아) 배출기준 및 시설을 충족해야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농축협 운영 유기질비료공장의 숨통이 트일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 • 관협의체)를 구성, 지난 7월30일 세종시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대기환경 및 냄새 개선 관련 제도개선, 기술 • 재정적 지원, 업계의 규제이행, 지자체 관리감독 등 원활한 제도 추진기반을 위한 민•관협의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정부 산하 연구 및 수행기관, 농협경제지주와 지역 농축협, 대한한돈협회, 자연순환농업협회,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등 관련단체, 학계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해당 제조시설의 공정별 배출시설 구분 및 운전관리 지침 권장 방법과 함께 냄새 • 대기 방지시설 설치 운영 기준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이 과정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현행 30ppm)과 시설기준 등에 대해 현실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그 수용여부 등 향후 민관협의체 행보에 벌써부터 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하순 2차 회의가 예정돼 있는 민관협의체는 오는 9월까지 시설관리지침을 제정안을 마련, 오는 11월 ‘적극 행정’ 에 상정하는 한편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