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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도축장역학 ‘조기출하’•스탠드스틸 ‘24시간’ 고정?

농식품부, 살처분 시점•발생추이 따라 달라
“방역이 최우선”…‘물가 감안 정책’ 시각 경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방역당국이 양돈장 ASF 발생에 따른 농가 통제에 탄력적인 행보를 이어가면서 향후 고정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15일 발생한 영천 양돈장 ASF와 관련, 도축장 역학농장에 대한 출하를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허용했다. SOP를 토대로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 후 7일이 지난 시점에 이뤄져 왔던 이전과 달리 5일만에 출하를 허용한 것이다.

일시이동중지 기간에도 변화가 있었다.

7월2일과 7일 안동과 예천에서 각각 발생한 양돈장 ASF 당시 48시간이 아닌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양돈현장에서는 도축장 역학 농장에 대한 출하 허용 시점과 일시이동중지 기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과 돼지고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 정부의 일시적 조치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기준 자체가 달라진 것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영천 농장의 경우 사육규모가 크다보니 발생(6월15일)후 살처분 완료(19일)시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실제 살처분 착수 시점을 감안하면 도축장 역학농장의 출하가 앞당겨진 게 아니다. 더구나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이 그 전제인 만큼 방역상 위험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이미 선례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경북지역에서 잇따라 양돈장 ASF가 발생,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24시간이 적용됐다 그 범위가 인근 7개 시군으로 좁혀진 것도 이 때문”이라며 “만약 경북 지역 첫 발생이거나, 기존 발생 시점에서 상당 시간이 경과됐다면 48시간이 적용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물가 때문에 방역조치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내부적으로 일부 고려 사항이 될 수는 있어도 ‘방역이 최우선’ 이라는 전제가 흔들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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