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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분뇨 규제 합리화…친환경·에너지화 새장 기대

 

 

농식품부-환경부 협업…가분법 하위법령 내달까지 개정 추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분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현재 가축분뇨는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부처 간 협력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공감, 지난 5월 31일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충남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현재 퇴·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구조를 친환경적 신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됐던 것.

 

이날을 기점으로 양 부처는 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쳐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가분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한 것이다.

 

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며,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기술인력 고용 부담 감소 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산업 활성화 ▲시설원예 등 액비 이용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등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농·축산업의 환경개선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전 책무는 상호 대립이 아닌 보완적 과제”라며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축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신속한 개선은 물론,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가축분뇨는 잘 활용하면 귀중한 영양분이 된다. 가축분뇨가 생물에너지원(바이오에너지) 등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 탄소중립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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