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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축산법’ 신속히 개정…한우농가 실질적 지원”

 

농식품부, 한우법 거부권 행사 관련 입장 밝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한우농가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9일 정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우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해서다.

 

지난 5월 28일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다음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우 농가들은 “한우산업의 존폐가 걸린 민생법안을 정부와 여당이 막았다”며 대정부 시위를 예고하는 등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의요구 배경과 함께 앞으로 한우농가의 지원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한우법’에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축산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추후 정부는 한우 가격 급락 등 현재 한우 농가가 처한 어려움에 대응,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구성,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함과 더불어 22대 국회서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축산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한우 공급 과잉을 우려하여 한우농가들에게 지난 2020년부터 선제적인 사육 규모 감축 등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2023년 설 명절 이후 이어진 한우 가격 급락에 대응키 위해 한우협회 등과 협의해 중장기 수급 안정과 소비촉진 및 농가 경영안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한우·육우·한우송아지·육우송아지가 2024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어 올해 말 한우 농가 등에 FTA 피해보전직불금도 지급될 예정에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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