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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법, 21대 국회서 끝내 무산

야권 단독 5개 법안 중 한우법 포함 4개 법안
국무회의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안 의결
자동 폐기 수순…한우농가 “생존권 막혔다”
한우협 “차기국회서 입법 활동…끝까지 추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한우법 제정이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하루전인 지난 28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만이 참석한 가운데 본 회의를 갖고 ▲한우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지원법 등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만 공포키로 한 반면,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무회의서 한덕수 총리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돼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한우법과 관련 “한우산업만을 특정해 경영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돼지·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축산업 수급 불균형 및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도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우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한우법에 대한 문제로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수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재의요구안을 제안했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대통령께 건의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어 “정부는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다양한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우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그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21대 국회에서 실현되지 않을 경우 차기 22대 국회에서도 협회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지속할 계획임을 공언해 왔다.
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한우법의 내용은 단순하다. 한우농가의 생존권 보장과 친환경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언제가 되더라도 반드시 만들어져야 할 법이며, 한우협회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입법을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 만큼 전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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