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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바이오가스법 권역별 설명회

환경부, 7일부터 전국 7개지역 대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일명 바이오가스법)의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중이다.

바이오가스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공공 부문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일 서울을 시작으로 △5월 8일(낙동강청 대강당, 영산강청 대강당) △5월 10일(대구합동청사 대강당, 전북청 대강당), △5월 17일(금강청 대강당, 원주청 대강당) 등 전국 7개 지역의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시설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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