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업계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양봉직불제’ 도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는 농식품부가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양봉직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양봉산업의 지속성 확보, 꿀벌 건강, 생태환경조성 등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봉업계가 제시한 봉군(벌무리) 기준보다는 밀원(꿀샘식물) 기준의 양봉직불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양봉직불제는 꿀벌을 키우는 양봉농가보다는 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개인 산주에게 밀원수 직불금으로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 현재 우리나라의 직불제는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며, 기본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고, 선택형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논활용직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군(벌무리) 기준의 양봉직불제는 벌무리 개체수 과밀 현상을 불러오며, 낮은 생산성 등의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소는 결과적으로 어려워지고 산업의 지속성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공익적직불제 취지를 고려할 때 봉군 기준의 제도 도입·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봉군 기준의 직불제는 생태계 유지, 농촌 유지, 농가 소득안정 효과가 있으나 품목 특정 직불로 현행 농업직불제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고, 국내 양봉의 경우 세계적으로 과밀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공익직불제 운용 목적과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밀원(꿀샘식물)기준의 직불제는 생태계 유지, 산림 재해방지, 경관 조성, 탄소 저장 등 공익기능 증대와 양봉 규모 확대에 효과적이며, 밀원 분포와 꿀벌의 비율 개선을 통해 꿀벌 사육환경의 개선이 기대됨에 따라 이를 통해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밀원직불제 설계 시 사업대상자와 대상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밀원수 직불제 지급단가는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밀원을 조성한 후 정부가 투자 비용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단가를 산정하되, 현행 ‘육림업직불제’ 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ha당 연 60만원을 책정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다.
다만 봉군기준의 직불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는 직불제에 한한 것으로 꿀벌 사육은 공익적 기능이 있고 이로 인한 외부경제 효과도 있는 만큼 벌꿀 생산의 변동성으로 인해 농가의 경영안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양봉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양봉업계의 큰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농식품부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도 그만큼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양봉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꿀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조속히 양봉직불제를 시행하여 절망에 빠져있는 양봉농가에 희망의 불씨를 심어줘야 한다”며 “최근 농산물과 과일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 중 하나가 화분매개용 꿀벌이 부족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정부가 더 긍정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갖고 양봉업계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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