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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대체식품‧제품명‧동물성원료 포함 "모두 표시해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체식품’ 표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
대체식품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업계에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용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아울러 대체식품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세부 표시방법은 ‘대체식품’ 용어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pt 이상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 1차 산물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12pt 이상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현재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식품유형의 명칭(예 소시지, 햄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예 MEAT FREE 등)하는 표시‧광고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그간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식품업계,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대체식품 표시 협의체(’22년 10월~’23년 8월)’를 운영해 대체식품의 표시 기준‧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향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영업자 등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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