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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가분법 시행규칙 제13조’ 뭐길래

시비처방서 등 액비규제 법률 근거
'축분뇨 대란' 등 근본적 위기 초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자연순환농업협 "비료등록 액비는 제외를"

민관공동협의체 구성 액비 활성화 제안도 

 

 

비료생산업 등록시설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가축분뇨 액비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비료와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자연순환농업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8일 개최된 축산환경관리원 제4차 이사회에서 ‘가축분뇨 액비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개선 제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 자연순환농업협회는 현장에서 지킬 수 없는 규제로 인해 최근 액비유통센터를 통한 액비 살포 마저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가축분뇨 대란까지 우려한 자연순환농업협회는 그 근본적인 대책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의 한 조항부터 손질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비처방서에 따른 살포량 제한 등 액비살포 기준을 명시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3조(별표 5)가 바로 그것이다.

자연순환농업협회는 시비처방서의 각종 폐해를 지적하면서 비료관리법의 비료공정규격상 ‘가축분뇨 발효액’으로 규정된 액비의 경우 정기점검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화학비료나 부숙유기질비료 등 다른 비료와 마찬가지로 시비처방서 없이 살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액비살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순환농업협회 이기홍 회장(축산환경관리원 이사)은 이날 이사회에서 “10여년전 해당 규정(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3조)이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액비 품질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옛날 이야기”라며 “일반 비료처럼 살포지와 시비처방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액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 설득에 공동자원화시설은 물론 액비유통센터까지 대부분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쳤지만 막상 현실은 다르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로인해 품질이 검증된 ‘가축분뇨 발효액’ 까지 마치 암 진단으로 약물처방 받듯 규제를 받고 있다며 해당 액비의 경우 비료관리법에 의해서만 관리를 받는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기홍 회장은 이어 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농식품와 환경부, 축산환경관리원, 환경관리공단 등 행정기관은 물론 대한한돈협회와 자연순환농업협회, 학계 등도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도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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