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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물병원 1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허용 환영

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이 진정한 가족으로서 인정받는 첫걸음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동물병원의 1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허용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동물병원도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과 더불어 1종 근린생활시설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다.
동물병원은 그간 2종 근린생활시설로만 분류돼 주거단지에서 거리가 있는 상업지역에 입점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는 진료비 상승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또한 낯선 환경, 장거리 이동 등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동물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동물병원에 대한 접근성은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동물복지 관련 국회 토론회, 국회의원·정부 인사 면담 등을 통해 동물병원의 1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허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축 분야 규제개선 방안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률개정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300㎡ 미만의 동물병원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할 수 있게 됐다.
허주형 회장은 “이번 법률개정은 가족으로 여겨지는 반려동물에게 필수적인, 동물의료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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