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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엔 오히려 규제 완화가 독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어느 업체라도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수 밖에 없다. 경쟁자들이 새 무기를 갖고 조금씩 기존 시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업체들은 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
예를 들어 20년 전 국내 동물약품 업체들은 내수시장 포화에 대비, 수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수출은 어느새 동물약품 생산액 중 40%를 차지할 만큼, 업체들에게는 충분히 신성장동력이 됐다. 이제 수출없는 동물약품 산업을 생각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수출 역시 마냥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 성장곡선이 꺾일 수 밖에 없다. 실제 그런 조짐이 여럿 나타나고 있다.
결국 동물약품 업체들은 다시 새 시장 개척에 나섰다.
그 선택지는 바로 ‘반려동물’ 분야다. 수년 전부터 착실히 준비해 왔다.
이들 업체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규제심판부는 지난 3월 말 인체약품 제조업체들이 인체약품 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해당부처에 권고했다.
현재 해당부처에서는 의견수렴을 마무리하는 등 법령(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대통령령) 개정 작업에 한창이다.
이 개정안은 간단히 말하면 인체용-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공동사용이다. 당연히 규제완화 명분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수십억원 수백억원 동물약품 제조시설 설치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용, 동물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성분, 인체용·동물용 허가성분 중 22개 성분 등으로 한정해 동물약품 업계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해당 동물약품 업체 체감은 다르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여긴다.
상당수 제품 라인업이 겹치는 만큼, 당장 비용부담을 덜어낸 인체약품 업체, 즉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더 큰 걱정은 앞으로에 있다.
이번에는 반려동물용이라고 못박았지만, 다음번에는 축산용 동물약품(국내 업체 생산중 91.1%)으로 번질까 노심초사다.
이 경우 미래 먹거리는 물론, 현재 먹거리 시장도 인체약품 업체에게 내줄 수 있는 처지다.
또한 오·남용 등으로 인해 자칫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동물약품 업체 입장은 단호하다.
여기까지(반려동물용 등)는 어쩔 수 없더라도, 더 이상 확대는 용납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번 법률 개정안에 이를 막을 안전장치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밝힌다.
특히 동물약품과 인체약품은 엄연히 다른 각각 전문영토인 만큼, 제조기준, 허가 심사제도 등이 마땅히 별도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진정한 규제완화는 영세기업 피해 위에 올라서지 않는다.
규제완화가 영세기업 피해보다 앞설 수는 없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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