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식약처, 토론회서 “세포배양물 포함 명칭 정리” 밝혀
표시 판매 가능 제품 가이드라인 하반기 고시 예정
축산업계·소비자, 전문가까지 반발…일대 논란 예고
정부가 식물원료 기반 및 세포배양을 통해 생산된 인공육에 대해 ‘대체식품’이라는 명칭 사용 방침을 확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국장)은 ‘대체 단백질 식품과 배양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지난 5월 24일 한림원회관 성영철홀에서 개최된 제210회 한림원탁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축산업계는 물론 일부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까지 ‘대체식품’이라는 명칭 사용에 강한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온 만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종합토론 과정에서 강윤숙 국장은 인공육 명칭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가 이뤄진 사실을 설명했다.
강윤숙 국장은 “대체식품으로 용어를 정했다. 여러 가지 용어가 제안됐지만 설문조사 결과 대체식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체식품은 동물성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미생물이나 식물, 식용곤충이 될 수도 있다”며 “아직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세포배양물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대체식품으로 표시 판매가 가능한 제품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곧 제시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알렸다.
강윤숙 국장은 “283개 식품유형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대체식품을 표시 판매할 수 있게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규격으로 해야 하는지 올 하반기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가장 먼저 나올 제품이 콩을 원료로 한 대체식품이 될 것으로 예상한 그는 해당 제품은 ‘곡류가공품’이라는 식품유형 아래 대체식품으로 표기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세포배양물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만큼 안전성이 확인돼야 함을 강조, “배양 과정과 배양주, 세포주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현실을 감안, 해당 고시와 민원인 가이드 라인을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시한 관련 자료를 제출, 안전성을 인정받은 기업만이 생산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강윤숙 국장의 설명에도 불구, 식약처는 명칭 사용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는 ‘대체식품’이라는 명칭 사용을 담은 식약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해 올초 ‘축산물 모방식품’ 이나 ‘식물성 인조식품’ 또는 ‘축산물 모조식품’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와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회장 최윤재·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대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범주에 속하는 모든 제품들이 기존 축산물을 온전하게 대신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가 소비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새 명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식약처에 전달하는 등 소비자단체 역시 ‘대체식품’이란 명칭에 거부감을 표출해 온 상황에 정부가 기존 방침을 강행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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