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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美, 30개월령 이상 소 수입 검역 개정 요구 없어”

농식품부, BSE 관련 논란 없도록 대응키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최근 소해면상뇌증(BSE) 규약을 개정한 것과 관련,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한 수입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만약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WOAH는 최근 BSE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사료 금지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BSE 발생이 거의 ‘0’에 근접했다고 평가, 예찰방식을 개선하는 등 관리체계에 대한 규약을 개선했다.
사료금지 조치, 교육 등의 기존 의무는 유지하되 위험무시국 지위 획득을 위해 6년간 예찰 점수를 합산해 기준 점수를 충족해오던 것을 8년간 신고에 따른 검사 및 사후조치 의무화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약 개정으로 미국이 현재는 불가능한 30개월령 이상의 소에 대한 수입을 요구할 것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그러한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있었던 광우병 파동은 미국에도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어 위험하고 무모한 시도를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하나의 큰 수출시장인 만큼 시장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아직까지 미국의 움직임이 없지만 만약 추후에 수입 검역 변경에 대한 요구가 이어질 경우 국내 산업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효과적으로 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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