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축산 관련 법령 미준수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례 및 냄새 민원으로 지역갈등 심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축종별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이력법 ▲악취방지법 ▲대기환경 보전법 ▲바이오가스 촉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령 준수 사항과 친환경 축산 인증·지정 및 깨끗한 축산농장 소개, 축종별 냄새저감 방법, 퇴비·액비 자원화, 정화 처리 및 퇴비·액비 부숙도 방법 등의 내용을 시군 집합교육 또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축산업 종사자 교육과 연계해 추진된다.
컨설팅은 축산농가를 방문, 축산 법령 준수사항 점검표를 활용해 신고·허가사항, 소독·방역 및 농장출입통제안내 등의 시설, 동물용의약품기록부 및 폐사현황기록부 등 각종 기록관리에 대해 농장 현황을 둘러보면서 설명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축사의 주요 냄새 원인에 대한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처방을 내려 농가가 단기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과 지자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축산환경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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