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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부 폐사체 처리대책 ‘고민’…왜 어렵나

가전법·폐기물법·비료법 등 ‘실타래’ 꼬여

퇴비화, 가전법·폐기물법 가능…비료법은 불허

폐기물법 적용 개별처리시설 승인·신고 해야

랜더링 법률적 무리없지만…인프라 등 한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 ‘폐기물관리시설’ 기준

‘강화된 방역시설’(8대방역시설) 가운데 올 연말까지 그 설치 의무가 유예된 ‘폐기물(폐사체)관리시설’ 세부기준에 대한 정부 대책이 사실상 정리됐다.

기존의 ‘보관함’ 외에 폐사체 개별처리시설과 수거함도 8대방역시설의 폐기물관리시설로 인정하겠다는 게 그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법령에 규정된 보관시설의 경우 전국적인 랜더링 처리체계 구축 등 별도의 운영방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개별처리시설은 다수의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해 온 상황에서 ‘폐사체관리시설’ 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무용지물화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생산자단체 등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관함에 대해서도 냉장(냉동) 기능을 필요시 선택적으로 구비토록 완화할 계획이다. 랜더링 처리 농가들 가운데 폐사체 발생 당일 수거가 이뤄지고 있는 사례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 폐사체 처리대책 별개

물론 폐기물관리시설로 퇴비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상당수 양돈인들의 요구는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개별처리시설과 수거함을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등 실타래처럼 엮여있는 가축폐사체 관련 규정하에서는 정부와 양돈현장 모두 만족할 해법 찾기가 요원한 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가 “가전법에 의해 금년 말 까지 그 설치가 의무화 된 폐기물관리시설에 국한 된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것이나, 양돈업계에서 조차 “정부 나름 지금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그만큼 폐사체처리대책 마련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퇴비화 처리

폐사체 처리와 관련 양돈업계 에서는 줄곧 제도권하에서 퇴비 사 처리가 가능토록 요구해 왔다.

농식품부의 실태조사 결과 지 난 4월27일 기준 전국 양돈장의 51%, 즉 양돈장 2개소 가운데 최 소한 1개소는 ‘퇴비사 자가처리’ 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기도 했다. 농식품부도 퇴비사 처리 방안 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나선 것으 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과 가전법상에는 폐사체의 재활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비료관리법과 사료관리법에서 발목이 잡혔다.

폐기물관리법과 달리 폐사체는 비료와 사료 원료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의 개정방안에 대해서도 해당부서가 난색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가 법률자문을 통해 일정규모 배출 이하 퇴비의 경우 하루 100kg 미만 양돈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시설 없이 퇴비화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기도 했지만 환경당국이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한 퇴비화· 에너지화 방안을 추진,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이를위한 관련규정 개정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희미하나 그 가능성은 열어두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폐기물관리시설 기준에 ‘수거함’을 포함시킨 것도 이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 개별처리시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양돈장의 16%가 폐사체 개별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자가 아닐 경우 하루 100톤 미만이면 신고만으로 폐사체 처리시설 운용이 가능하다. 물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자가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외에 장소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일정동력 미만 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15kw 미만, 압축·절단·용융시설 7.5kw 미만)만 해당, 양돈장에서 사용되는 대부분 개별처리시설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가 개별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시설’로 인정하되 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인정한 시설로 국한한 것도 이 때문이다.

 

# 랜더링 처리

현행 페사체 처리 관련법률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법이 바로 랜더링을 거쳐공업용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곧 얼마전까지 정부의 폐사체 처리대책안이 집합수거 후 랜더링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온 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조사기관 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축산환경관리원이 실시한 ‘폐사가축 관리시스템 구축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사체 처리가 가능한 랜더링 시설은 2021년 기준 전국에 18개소로 집계됐다. 수요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문제는 일부 지역의 경우 랜더링시설이 부재하거나 존재한다고 해도 처리용량이 부족, 전국적인 폐사체 처리대책으로 선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처리비용과 함께 가축전염병 발생시 동일 처리권에 포함된 농장 모두 방역대에 묶이는 등 방역상 위험성이 크다는 농가들의 거부감은 무엇보다 큰 부담이다.

 

# 향후 전망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관련규정의 정비없이 8대방역시설에 폐기물관리시설을 포함시킨 것 자체가 문제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8대방역시설을 계기로 폐사체 처리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표출되고, 정부도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폐사체 처리대책에 접근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나서는 등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폐사체 관련 법률 대부분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다 관계부처간, 또는 같은 부처라도 관련부서간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 상황에 양돈을 비롯한 축산업만을 위한 개정은 물리적으로 힘들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

페기물관리시설, 나아가 폐사체 처리에 대해 양돈현장에서 만족할 정부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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