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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꿀벌응애 1종 가축전염병 지정 추진 놓고 “득보다 실…예외규정 필요”

날아다니는 곤충, 전염병 지정관리 사실상 한계 지적
이동제한 따른 ‘족쇄’ 작용·개체수 부족 부채질 우려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정읍시·고창군)이 최근 꿀벌의 멸종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꿀벌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꿀벌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양봉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양봉산업 발전에 족쇄가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꿀벌은 다른 가축과 달리 우리 안에 가둬 키울 수 없는 곤충으로 꿀벌응애 방제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 무엇보다 꿀벌응애를 일반 가축처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관리하게 되면 유밀기 때 꿀벌응애가 발견될 경우 이동제한 조치로 발이 묶여 사실상 이동양봉은 더이상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이유다.


또한 감염된 벌통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지침에 의해 즉시 소각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아도 꿀벌 폐사로 꿀벌 개체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꿀벌 개체수 부족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농가 간 벌무리(봉군) 분양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여름 270만여 봉군(벌무리) 수준이던 전국 벌통 수는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에 247만여 벌무리로 감소한 바가 있다. 여기에 지난해 가을부터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이 또다시 재발해 큰 피해로 이어졌으며, 현재도 진행형이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전국 1만2천795곳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153만9천522 벌통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이중 82%에 달하는 1만546곳 농가에서 57.1%에 달하는 87만9천722 벌통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원인으로 지구온난화, 농약(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 말벌,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비롯해 ‘꿀벌응애’의 급속한 확산 등이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양봉업 특성상 고정양봉과 이동양봉 등으로 나뉜다. 전체 농가 중 40%에 달하는 농가들이 매년 꽃을 따라남녘부터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이동하면서 천연꿀을 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꿀벌응애는 방제 조치를 한다고 해도 100% 방제가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과다한 약품 사용은 결국 꿀벌에게도 치명타를 줄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꿀벌응애를 가축전염병 1종으로 분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래도 개정한다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양봉업 특성을 고려한 이동제한, 사육제한 조치 등의 예외 규정은 공청회를 통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날아다니는 꿀벌을 질병으로부터 컨트롤할 수 없을뿐더러 꿀벌응애를 가축전염병 1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것보다는 매년 농가에 공급하는 방역 약제 선택권을 각 농가에 부여하고 ‘꿀벌 질병 예찰제’를 도입해 지속적인 병성감정과 질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양봉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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