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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제주도 양돈장 냄새등급제 본격 도입

‘최상위’ 30% 증축허용 · 악취지역해제 등 인센티브
‘최하위’ 폐업 유도…실시간 냄새 모니터링 체계구축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양돈장 냄새등급제를 본격 도입한다.

상위등급 농가에는 증축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하위등급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와 함께 폐업까지 유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상명석산 가축분뇨 5년 경과시점인 올해를 양돈장 냄새 해결의 원년으로 선포, 지속가능한 제주양돈산업 기반 조성에 나서기로 하고 양돈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한 집중 관리 계획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노후시설 개선. 냄새저감 시설 설치 등 그간 양돈업계 자구노력이 이뤄져 왔지만 농가간 냄새관리 수준에 격차가 불가피할 뿐 만 아니라 일부 안일한 농가로 인해 전체 양돈산업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냄새 관리 수준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양돈장 관리 수준을 A~D까지 4단계로 구분하는 냄새 등급제를 도입,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로 냄새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키로 했다

냄새등급 최상위인 A단계 농가의 경우 현 사육두수의 30%이내 증축허용과 각종 축산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는 물론 악취관리지역지정 해제까지 검토키로 했다.

반면 하위단계 농가에 대해선 컨설팅을 통해 관리수준 향상을 도모하되 냄새관리 축산법 준수여부 수시점검을 비롯해 축산사업 신청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컨설팅 거부나 불성실로 최하의 D단계에 포함되는 농가에 대해선 폐업까지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ICT 냄새관리시스템의 시범운영으로 냄새 측정장비를 설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농장 스스로 사전 조치할수 있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양돈장 52개소를 포함해 모두 61개소(양계 4개소, 가축분뇨 자원화 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후 전 농가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ICT 냄새관리시스템 운영을 한돈협회로 이관, 생산자단체에 대한 냄새저감 책임과 역할 부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양돈장 냄새 집중관리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냄새저감 시설 및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등 올해에만 3355500만원(국비 24400만원, 도비 51600만원, 융자 1909천만원, 자담 6955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제주도는 농장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한돈협회와 공동으로 축산환경개선 교육은 물론 오는 22일 냄새저감 우수사례 발표 및 농가 결의대회를 개최. 민관 공동의 의지를 천명하고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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