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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산업 특수성 고려 외국인 근로자 수급문제 해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제도 운영에 있어서 인력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현상, 농업과 축산업 등 품목에 따라 상이한 고용형태 등으로 인력 공급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사진)은 지난 1월 30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농축산분야 고용인력 문제가 다른 산업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농식품부‧해수부 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것은 물론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을 세우며 농축산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의 농축산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농축산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농축산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위성곤 의원은 “농축산 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농축산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며 “농축산분야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인력지원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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