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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단협, 규제일변도 유기성폐자원법 제정안 즉각 철회 요구

급진적 방법 아닌 재정지원 통해 점진적 확대 나서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바이오가스 생산의무화 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23일 열린 공청회 및 법안심사에서는 지난해 발의된 후 계류 중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발의, 이하 유기성폐자원법)’ 제정논의가 재개됐다.

유기성폐자원법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적 부담이 덜한 바이오가스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축단협은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기성폐자원법은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부담금 부과 등 미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수반하고 있어, 결국 탄소중립은 구실일 뿐 축산농가 규제가 본질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안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정한 가축분뇨 배출 민간의무생산자는 대규모 사육농가(한우·젖소 100, 돼지 1만두, 가금류 5만수 이상) 1811개소로 이들 농가에게 배출시설 구조개선 의무도 지우고 있어, 멀쩡한 축사를 뜯어고쳐야 할 처지에 놓인 것.

바이오가스 처리 시 발생하는 잔재물도 축산농가 규제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처리물의 99% 이상 발생하는 잔재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면 정상적인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

법안에는 공공처리시설 유입처리도 가능하다고 명시했으나, 대다수 시설의 여유용량 부족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이 현실인 가운데, 농가들로서는 바이오가스 생산이나 잔재물 처리를 위한 추가 시설투자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축단협은 유기성폐자원법 제정안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환경부는 급진적이고 강제적 방법이 아닌,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참여농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에너지화의 점진적 확대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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