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8월 22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10여년 간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건설된 혁신도시에 2019년 기준 1천704개 기업의 입주와 20만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성과를 냄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 속도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 했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도 지난 15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희용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농업소득, 지역농업협동조합 분포도 등을 고려해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