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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육성법’ 제정 추진된다

한돈협, 미래연구소 통해 법률안 마련…의원발의 요청키로
‘식량산업’ 공익측면 접근…지속 가능산업 지원 근거 마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칭)한돈육성·지원법(이하 한돈육성법) 제정이 추진된다. 

대한한돈협회 한돈미래연구소(소장 김성훈)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제3차 회의를 통해 한돈육성법 제정안 및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했다. 

한돈육성법안은 한돈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자급률 목표 설정과 유지, 경영개선, 수급안정, 농가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및 중장기 투자계획, 세부 시행 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종합적인 지원 및 정책수립은 물론 한돈산업 기본통계 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도입중인 기본소득 보장제와 돼지고기 최저가격 보장제, 영농후계자 육성, 노동력 확보 지원 제도 등 한돈농가 경영안정 제도 도입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한돈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법제화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차단, 사료안정기금 설치, 수매 비축을 통한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 등도 도입토록 하고 있다. 

또한 미래 한돈산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연구·기술개발,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유통기반 확충 및 품질향상, 탄소중립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축산환경개선, 농가 자율적 가축질병의 사전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영농상속 공제 확대, 축산소득세 및 전기요금 감면 등 한돈산업 관련 세제·재정 지원 근거도 담고 있다. 한돈협회는 내년 1월까지 한돈 육성법 제정의 실현 가능성, 위헌성, 기존 법률과의 적합성 여부 등 을 검토해 조문화 및 법안 구성안을 작성하고 법무법인과 협의 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2월에는 제정 법률안의 국회의원 발의가 가능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돈육성법 제정안을 발표한 한돈미래연구소 박중신 부소장은 “세계적인 식량 안보화 추세 속에 양돈산업 생산액이 올해 미곡을 다시 앞지르며 농업부문 1위 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인데다 돼지고기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하지만 위기시 양돈산업을 유지·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하다. 오히려 기존의 진흥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축산법도 규제법률로 전락한 상황인 만큼 식량안보 등 공익적 가치를 지속 발전 유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필수”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국회 활동을 강화해 온데다 전후방산업계가 힘을 모으면 (한돈육성법 제 정은)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 며 “그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 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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