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사진>은 지난 23일 양봉산업의 육성‧지원법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봉산업의 육성‧지원법은 올 봄 남부지방에서 봉군붕괴증후군(Colony Collapse Disorder)이 발생해 월동 중인 꿀벌 약 39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되는 등 양봉농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한 것으로 윤준병 의원은 “꿀벌 집단 폐사가 기후변화의 영향이 지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후변화와 관련해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에 관한 규정만 있는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등에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대책 마련,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기후변화가 우리 양봉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측정이라는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윤준병 의원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수의사, 동물보건사 등 전문가들이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측정기관의 역할도 크다”며 “이들의 책임감‧공정성‧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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