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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외국인 근로자 고용 숨통 트이나

배정규모 9천430명으로 확대…허용인원도 상향조정

농식품부 구인난 완화 기대계절근로자 도입도 추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에 차질을 빚으면서 상당수의 축산농가들이 인력부족 문제를 토로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축산농가 중 산란계육계 농가가 70.2%, 젖소 농가가 51.2%, 양돈농가 46.0%, 육우 농가 46.0%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에 따라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당초 8200명에서 1230명 추가한 9430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결정된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8200명 규모였지만 농축산 현장에서 올 상반기에만 약 4800명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 조정했다. 농가를 영농규모에 따라 6구간으로 구분해 2명에서 20명까지 허용했던 기준을 개선,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총 고용 허용 인원을 각각 2명씩 상향했으며 구간별로 1~4명으로 차등 허용되었던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2~4명으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1~1999의 양돈농가는 그동안 총 고용 가능 인원 5, 연간 신규로 고용 가능한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총 고용 가능 인원이 7, 신규 고용 가능 인원이 4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차질을 빚었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도 상당수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8월말 기준 약 67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했으며, 이들 근로자들은 지자체를 통해 농축산 현장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이번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가 축산과 시설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근무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이뤄진 외국인근로자 추가 도입은 그동안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기해왔던 애로사항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한 것으로 구인난 완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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