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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부, ASF 방역 수입돈육엔 관대”

한돈협 “독일산 수입재개 방침, EU압력에 백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유럽연합(EU)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추진과 함께 독일 등 ASF 발생국의 돼지고기 수입 재개가 가시화 되면서 양돈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지역주의’ 검역을 적용,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ASF 발생국이라도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돼지고기 수입이 가능토록 한 ‘네덜란드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지난 1일 행정 예고했다. 본지 8월5일(3486호)자 2면 참조 

이에 따라 국내 수입 돼지고기 시장을 주도해 왔지만 지난 2020년 9월 야생멧돼지 ASF 발생을 계기로 중단돼 왔던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이 곧 재개될 전망이다. 

본지에서도 국내 검역당국이 이미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등을 거쳐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위험도 평가서를 지난 5월 중순경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수입 재개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보도(2022년 6월10일자 9면)한 바 있다. 

한돈협회는 이와관련 EU의 지속적인 요구에 정부가 백기를 든 모양새라는 지적과 함께 수입산에만 지나치게 관대한 조치라는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우선 가뜩이나 해외 유입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극심하게 받고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국경방역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이 과정에서 해외발 ASF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한돈협회는 특히 이러한 정부 대응은 국내 ASF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처와는 상이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지난 2019년 9월 국내 첫 발생 이후 2년 가까이 ASF(양돈장)가 비발생했음에도 돼지의 재사육을 금지했을 뿐 만 아니라 3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과도한 방역조치와 8대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 확대 등을 통해 양돈농가에게 엄격한 방역 잣대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과 비교된 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번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은 정부가 국경방역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변화가 크다. ASF 방역에 대한 정부 입장이 국내 양돈농가에게만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고 유럽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 우리 정부인지 의심스럽다”며 불만을 드러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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