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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세금 부담 완화

윤재갑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사진)은 지난 7월 26일 농어업 부문 조세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축사 용지와 어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올해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모두 종료된다.

해당 조항들에 따른 조세 감면액은 약 2조3천억원에 달할 전망.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림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조세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시장개방, 기후, 환경변화 등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촌 소득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기한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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