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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U산 가금‧돈육제품, 지역화 검역 적용된다

농식품부, 수입위생조건 변경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AI‧ASF 비발생지역 생산 축산물 조건부 수입키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유럽연합(EU) 국가에서 고병원성 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할 경우 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축산물이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할 경우 수입이 가능해진다.

EU산 가금 및 돈육제품에 대한 ‘지역화 검역’이 적용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 EU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AI 또는 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축산물은 EU 방역규정 및 우리나라와 당해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룬 것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그동안 EU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물‧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 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수입위생조건(안)을 살펴보면 ▲수출국에서 HPAI 또는 ASF가 발생하는 경우 HPAI 또는 ASF 발생지역으로부터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은 수입 중단 ▲수출국에서 HPAI 또는 ASF 발생 시 수출국이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할 경우 수출국 내 청정지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은 수출 가능 ▲수출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을 통해 HPAI 또는 ASF가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과 협의해 수출국 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 ▲수출국 내 HPAI 또는 ASF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 수출국과 협의해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수출 중단이다.

농식품부 측은 동물‧축산물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식품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현물 검사,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검사 등 검역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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