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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학습 토대…산업 생태계 유지 정책 초점 맞춰야"

구제역과 달리 직접 전파…방역대 보단 ‘농장 중심’ 방역 전환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멧돼지 기준 방역대·위기경보…산업 생태계 위협 

형식 아닌 운영 중요…본질 벗어난 ‘8대시설’ 보완 

획일적 채혈검사 현장 피로 극심…대체 방안 시급


지난 2019년 9월 25일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지 3년 가까이 지났다. 이 기간 강력한 방역 정책을 토대로 야생멧돼지와 달리 양돈장 ASF는 산발적 발생에 그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양돈산업의 생태계 붕괴와 함께 농가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발생 3년…ASF 방역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 사육돼지를 중심으로 정부의 ASF 방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주 최: 축산신문 ■후 원: 대한한돈협회 ■일 시: 7월 21일(목) ■장 소: 서울역 KTX 6회의실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유재형 과장 △충북도 동물방역과 지용현 과장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정봉수 팀장 △대한한돈협회 조영욱 부회장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전무대행 △전북대 조호성 교수 △강원대 오연수 교수 △도드람양돈연구소 정현규 박사 ■사 회: 축산신문 김영란 편집국장 ■정 리: 이일호·김영길 기자 ■사 진: 서동휘 기자


사회 = ASF 방역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양돈현장 모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산업은 고려치 않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양돈농가나 산업의 피해가 늘어나며 ‘정책은 있고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 이다.

▲ 조호성 교수 = 구제역의 경우 발생, 증상, 신고, 검사, 백신접종 등 오랜 시간과 경험 속 그 대응방안에 대해 노하우를 쌓았다. 

특히 백신접종을 통해 미리 예방하고, 그 전파를 막아내는 등 구제역 방역을 관리해 왔다. 방역시설 등도 많이 보강 됐다.  하지만 ASF는 구제역과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 구제역과 달리 공기로 전파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직접 접촉으로만 전파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파는 제한적이다. 그 속도도 구제역보다는 늦다. 게다가 아직 ASF 백신은 없다. 차단방역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차단방역을 통해 어느정도 성공적 방역을 이끌어낼 수 있다. ASF는 구제역보다는 오히려 PED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PED 방역 역시 쉽지는 않지만, 현장에 서는 잘 컨트롤한 사례를 제법 볼 수 있다. 이를 참조하는 것이 ASF 방역에도 도움 이 될만 하다. 

▲ 조영욱 부회장 = 양돈농가, 특히 경기 · 강원 북부지역 농가들은 처절하게 살았다. 

ASF가 워낙 위험한 질병이라는 경고에 따라 5년전 부터 항공 · 항만까지 막고 검역을 강화했던 것 아닌가. 그러나 결국 북한을 통해 유입됐고 우리 농가들은 이후 잠재적 범죄자로 살았다. 정부의 방역정책은 무조건 통제였다. 사전 임상 증상에 대한 예찰은 물론 출하전 무조건 채혈을 해야 하고, 도축장에서도 피를 뽑아야 한다. 3년간 학습했으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는 변화돼야 한다. PED보다, 구제역보다 무섭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양돈현장에선 PED가 더 무섭다. 

▲ 오연수 교수 = ASF 발생 3년이 다 됐지만 지금도 이동제한과 함께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지속되고 있다. 정책당국도 고민이 많겠지만 산업의 생태계 유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축방역 정책은 질병발생을 막는 것 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축산업이 살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있다. 축산업 없는 방역 정책은 의미가 없다. 

축산업 보호에 방역 정책의 포커스를 둬야 한다. 정책이 현장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다. 현장에서 따라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정책담당자는 현장과 합의점을 반드시 찾 아야 한다. 


사회 = 현장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지방자치단체로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이다. 

▲ 지용현 과장 = 구제역과는 다른 ASF 방역정책이 나와야 한다. 농가에서는 여전히 8대 방역시설이 왜 필요하냐고 의구심을 던진다.  사실 시설 그 자체 보다는 그 운영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단속을 피하려고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시설 해놨다고 질병이 들어 오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과 방역의식이 결합돼야 한다. 실천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시설을 설치하고, 제대로 운영하면 질병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해 확실한 메시지를 농가에 심어줘야 한다. 실제로 고병원성AI 방역 과정에서 시설설치와 운영을 통해 수평전파를 막아냈다. 

▲ 정봉수 팀장 = 경기도 북부 농가들은 ASF 발생 이후 많은 피해를 겪었다. 출하 시 이동제한으로 발이 묶이기도 했다. 손실액이 컸다. 수많은 제안과 소통을 통해 경기도 남부로 출하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제꼈다. 이렇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조금씩 방역체계가 개선 중이다. 경기도 북부 농가들은 이미 방역시설 등을 두루 갖췄다. 샤워장 등을 스스로 합 의해 실천했다. 

기본시설은 다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살처분 후 재입식 하지 못한 농가들이 많다. 지자체는 점검 부담이 크다. 


사회 = 8대방역시설 의무화에 대한 논란이 크다. 하고싶어도 불법 건축물로 간 주돼 못하는 농장도 있다고 한다. 

▲ 조진현 전무대행 = 양돈농가들이 8대방역시설 모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은 몇 번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이미 농장내 들어 왔다는 전제하에 전실과 내부울타리까지 설치하라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순간 해당농장은 다른 대책에 들어가야 한다. 더구나 돼지가 농장내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전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부울타리로 인해 농장운영 자체가 안될 수도 있다.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현장에서 가능한 것은 강화하되, 안되는 것은 과감히 내려 놓아야 한다. 돼지 이동통로는 우리도 인정한다. 

결 국은 동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말도 안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안된다. 전실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내부울 타리의 경우 사육시설과 마당 정도는 구분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 

그러나 본질 은 사라지고 시설만 남았다. 목적에 충실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 조호성 교수 = 방역시설에 대해 왜곡 된 측면이 있다. 내부 울타리는 농장과 마당을 구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울타리 높이 등을 따진다. 출입금지 푯말만 있어도, 울타리 기능이 충분하다. 

농장마다 환경을 고려해 방역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 정봉수 팀장 = 방역시설은 설치보다는 운영이 핵심일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내부 울타리, 외부 울타리 모두 갖추는 것 보다는 그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쪽문도 그 기능을 발휘 하면 된다. 

전실도 마찬가지다. 일부 농가에서는 사육시설을 없애고, 그 자리에 전실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렇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형식보다는 내용이다. 생긴 것은 어수룩 해도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사회 = 권역화 방역과 살처분 기준이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다.

▲ 정현규 박사 = 야생멧돼지 방역대나 권역화 지역 양돈장 모두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획일적인 검사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위험성 여부에 따라 차별화,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하며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오연수 교수 = ASF 방역 3년 과정에서 농가 방역의식은 많이 개선됐고, 방역 시설은 대폭 개선됐다. 

물론 농가에 방역 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어야 하고 홍보·교육도 확대돼야 한다. 스스로 실 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농가를 믿어야 한다. 

ASF 방역을 통해 ASF 질병 특징을 알아냈다. 그 중 직접 접촉만으로 질병이 전파된다는 것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구제역과는 다르다. 질병별 다른 방역 정책이 요구된다. 용기가 필요하다. 

ASF의 경우 살처분 대상, 이동제한 범위 등에서 축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멀쩡하고, 발생 위험이 없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것은 무리다. 살처분을 줄이는 것으로 방향 타를 잡아야 한다. 

이동제한에 따른 산업 적 피해가 크다. 현장에서는 “접촉안하면 전파 안되는데”라며 불만을 터뜨린다. 역 학 등 과학적 근거를 갖고, 이동제한 방역을 접근해야 한다.

▲ 조호성 교수 = 국내 ASF 발생 이후 멧돼지에서는 수천건, 양돈장 돼지에서는 22건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동제한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취해졌다. 그 과정에서 효율적 방역 방안을 찾아냈다. 아울러 필요없는, 과도한 방역 내용도 확인했다. 

이제 이를 토대로 ASF 방역 정책을 개선해야 할 때다. 그 중 하나는 이동제한이다. 물론, 방역 효과만 따지면 이동제한이 좋은 수단이 될만 하다. 하지만, 노력과 손실, 비용 등을 감안하면 효용성이 떨어진다. 범위 등 을 조정해야 한다. 

살처분 역시 ‘방역대 내 모든 돼지 살처분’ 이런 식은 결코 과학적이라고 할 수 없다. 방역대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도 등을 평가 후 살처분, 비살처분 농장으 로 구분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공기 전파가 안된다는 ASF 특징이 있기 때문 이다. 

▲ 지용현 과장 = 지금까지 ASF 방역 조치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3년의 ASF 방역 과정을 통해 배운 것도 많다. 

쓸데 없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예를 들어 심각단계의 위기경보를 풀어 야 한다. 1년 내내 심각단계라면 그것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경각심도 느슨해질 수 밖에 없다. 진짜 심각할 때 심각단계를 발동해야 그 방역이 효과 를 발휘할 수 있다. 위기단계 기준을 정비 해야 한다. 농장에서 ASF가 나왔을 때만 ‘심각단계’ 를 검토해야 한다. 이동제한 기간도 너무 길다. 20일 이상 이동제한에 걸렸을 경우, 해당 농가, 기업 등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 조진현 전무대행 = ASF 발생전 만들 어진 매뉴얼이 정책의 기반이 됐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시설도 했고 멧돼지는 꾸준히 확산되고 농가에선 8대방역시 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농장 운영까지 못하게 되는 법률도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 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 

사육제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동제한이다. 사육제한은 경영 손실에 따른 보상이라도 되지만 이동제한은 아니다. 지금도 심각단계고, 권역화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 

사료가격이 폭등 해 농장경영이 심각한 상태를 맞고 있지 만 경기 · 강원북부지역 농가들은 환적에 따른 사료비가 추가로 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농가들 의 의식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적절치 않 다. ASF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농가다. 



예방적 살처분·이동제한 최소화…과학적 접근을 

기약없는 권역화 지양…인센티브로 농가참여 유도 

거점소독시설 생축차량 제외·민간시설 활용 확대 


사회 = ASF백신 도입 여부를 놓고 찬 반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소비자단체들 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돼지 사육과정에서 너무 많은 주사 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한 거부감이 상당 하다. 거점소독시설 운영도 이대로 좋은 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 오연수 교수 = 백신도 준비해야 한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농장에 자유를 줄 수도 있다. 다만 ASF 백신 개발과 접종은 다른 문제다. ASF 백신 접종 논의는 우선 개발 후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다. 백신을 개발했을 경우, 국내 상황에 따라 유연·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수출도 가능하다. 

▲ 조진현 전무대행 = 양돈농가들 사이에선 이동제한을 비롯한 통제로 인해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다보니 ASF 백신접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 때문에 많은 리스크를 안고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한다. 한돈협회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거점소독시설에 대해선 농가들도 위험하다는 게 한결같은 반응이다. 

▲ 지용현 과장 = 거점소독시설의 경우, 생축 차량은 들어갈 수 록 없도록 해야 한다. 너무 위험할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질병 전파 요인이 될 수 있다. 출하차량이라도 생체가 없을 경우에 한해 거점소독시설을 이용토록 하되 농가에 소독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 정봉수 팀장 = 거점소독시설이 방역에 도움을 주지만, 부작용도 있다. 관리를 잘해야 한다. 

생축이라든가 분뇨 차량 진입을 막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 민간 거점소독시설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들 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필요 하다는 생각이다. 


사회 = ASF 방역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큰틀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다면. 

▲ 조영욱 부회장 = 기약없는 권역화 조치가 우선 해제돼야 한다. 

경기북부지역 은 8대방역시설을 대부분 설치 완료했고 추가적인 ASF 발생도 없이 잘 막아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농장 운영을 어렵게 하는 권역화 조치는 변함이 없고 이로인해 한돈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살처분 범위도 발생농장에 국한돼야 한다. 최근 ASF 발생양상은 발병 농장내 에서도 돈사 또는 돈방 단위로 감염되고 옆 돈방은 감염되지 않은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 더구나 공기전파가 되지 않는 점 을 감안, 발생농장 주변 500m 이내라도 역학 및 정밀조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제외돼야 한다. 

야생멧돼지 ASF로 1년 내내 방역대가 적용되는 농장도 있다. 방역수준이 향상된 만큼 방역대 범위 축소와 이동제한 조치 단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과도한 채혈기준 완화와 함께 하루에도 수 차례 이뤄지는 전화예찰 체계도 개선돼 야 한다. 

▲ 정현규 박사 = 양돈현장의 피로도가 너무 높다. 농가 뿐 만 아니다. 당장 채혈 담당자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채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도축장 검사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독일도 채혈검사를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의 위기경보단계 해제기준이 동일한 것은 무엇보다 큰 문제다. 

국내 ASF 발생 이후 지금까지 ‘심각단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부터 개선돼야 한다. 

▲ 조호성 교수 = 방역은 스스로 실천 이다. 누가 시켜서, 강제로 해서 될 일 이 아니다. 형식을 털어내야 한다. 지난 3년간 방역의식이 크게 올라갔다.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이해한 부분도 참 많다. 농장,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모두 방역주체다. 

여기에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힘을 보태야 한 다. 현장 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합리적 방역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 

▲ 오연수 교수 = 농장이 방역 핵심이다. 방역대가 아닌 농장 중심으로 ASF 방역정책의 새판을 짜야 한다. 농장이 증상 등을 신고하고, 방역당국은 검사 등 수순을 발빠르게 밟아야 한다. 

특히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방역당국도, 농가도 큰 부담이다. 

의심축 등에 집중돼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질병 때문에 산업이 망가져서는 안된다. 채혈검사와 멧돼지 방역대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ASF 질병에 대해 보다 꼼꼼한 연구가 요구된다. 걸려도 안죽는 개체가 나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양돈수의사들이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 예찰 관리하는 시스템 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통해 ASF 등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조기발견,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 정봉수 팀장 = ASF 발생 이후 농가를 처음 만났을 때는 “멧돼지 잡아달라”는 부탁이 많았다. 그 다음에는 시설비 지원을 주문했다. 

이제는 방역실천에 따른 방법을 많이 묻는다. 스스로 농가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능동 방역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불합리한 방역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경기도는 방역시설에 대 해 운영평가 중이다. 합동점검반에는 민 간 전문가를 참여시켰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매뉴얼을 짰지만, 농가마다 다 환경이 다른만큼, 일률적용이 쉽지 않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과 농가가 함께 그 틀을 마련해 나간다면, 방역부문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방역은 문화다. 이러한 농가를 이해하는 방역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방역은 성공 축산의 길이 돼야 한다. 

▲ 지용현 과장 = 방역을 위해 축산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동제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야 한다. 

축산업이 더 우선돼야 한다. 멧돼지 방역대 역시 넓다. 완화시켜야 한다. 방역시설 기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 현장마다 환경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 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다 적극적인 농가 방역을 이끌 어갈 필요가 있다. 규제가 아닌 농가들에 게 힘이 되는 방역정책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유재형 과장

질병예방 확산방지 궁극적 정책 목표

스마트 하게 보완 현장 불편 줄일 것


이제는 발생농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방역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모든 농장주의 의지와 방역 시설이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으면 무방하다. 그러나 관리가 허술한 한두 농장에 의해 질병이 확산되고 산업에 막대한 피해 가 발생할수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 

질병확산을 막기 위한 권역화 방역이 산업에 불편을 주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장기간 통제속에서 산업의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권역화는 질병 확산을 막자는 것인 데 산업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도 알 고 있다.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대책을 마련, 획일적인 방역정책을 지양하면서 스마트하고 현실적으로 기존 방역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일시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무리다.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정책에 따른 통제를 완화, 산업의 불편을 줄이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되고 확산된다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가금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사전 신청농장에 대한 위험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방역조치를 달리하는 ‘질병방역등 급제’ 를 도입했다. 양돈 역시 꼭 위험한 농장만 제한하는 방향으로 방역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8대방역시설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가이드를 만들어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도 따져볼 것이다. 예를들어 내부울타리의 기능을 감안, ‘줄(끈)’ 로써 대체할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백신은 질병 컨트롤이 불가능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판단이다. 다만 ASF 백신개발과 접종은 각기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ASF백신을 꼭 국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수출도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결과적으로 정부의 방역정책은 현장 방역수준을 높이되 이동제한 등 규제는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ASF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국내 발생 초기엔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바로 적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었음을 이해 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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