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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료 내 중금속 감축…환경친화 축산업 구현

농식품부, 사료 등의 기준·규격 개정 공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개정, 양돈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을 감축하고 양돈 및 양계사료에 인의 함량 제한기준을 신설, 환경부담 저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722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공포했다. 단 인의 경우 성분등록사항 변경을 고려, 오는 101일부터 적용이 이뤄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럽에서도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지속해서 낮춰왔으며, 올해 626일부터는 치료 목적의 고용량 산화아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화아연(ZnO)과 황산구리(CuSO4)가 어린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료에 사용되었으며, 이들 중금속의 상당량이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퇴비화 과정에서 기준 초과 사례가 발생하거나 퇴비 내 중금속을 낮추기 위해 톱밥의 사용이 증가, 퇴비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양축용 사료에 사용하는 인(P)의 경우 적정 사용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사료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 성분등록을 통해 사용해 오기도 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 구간에서 구리(Cu)는 현행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하로, 산화아연(ZnO)은 현행 2,500ppm 이하에서 2,000ppm 이하로 함량이 제한되며, (P)은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양돈용 배합사료에서 0.6~0.8% 이하, 가금용 배합사료에는 0.6~0.7% 이하로 관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중금속 희석비용에 해당하는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의 가축 분뇨 처리비용이 연간 169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과장은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은 양돈농가와 퇴비처리 업체의 오랜 숙원과제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인의 적정 수준 사용을 위해 사료업계가 고품질의 인산칼슘을 사용하거나 인분해효소 사용을 확대하는 등 사료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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