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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강원남부 권역외 돼지 반출입 재개

농식품부, 10일부터…신규 멧돼지방역대 농장 제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홍천 양돈장의 ASF로 금지됐던 강원 남부권역의 돼지반출입이 지난 10일 재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천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지난 526일부터 강원 남부권역과 타지역간 돼지 반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충북 북부 및 경북 북부 권역화 지역 돼지 반출시 검사를 강화해 왔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추가 발생이 없고,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 방역관리를 전제로 강원 남부권역의 돼지 반출입을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멧돼지방역대(10km)내 양돈장들은 1개월내 신규 방역대로 묶인 경우 권역내에서 만 정밀검사 후 도축장과 농장이동이 가능하다. 권역밖은 불가하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난 멧돼지방역내와 멧돼지방역대 밖 양돈장들은 권역내에선 도축장 출하와 농장 이동 모두 임상검사만으로, 권역밖으로는 도축장 출하시 임상검사를, 농장 이동시 정밀검사를 거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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