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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권역 달라도 동시 계류·도축 허용

농식품부, 경기북부 권역밖 도축장 방역지침 개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별도 계류구역 지정…사정 따라 탄력 운용 가능케


경기북부권역 양돈장들의 지정도축장으로 추가 지정된 이후 작업지연과 장시간 출하차량 대기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인천 삼성식품의 방역 관리 지침이 개선됐다.

경기북부권역과 그 외 권역 돼지의 동시계류 및 도축이 사실상 허용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경기북부권역 돼지의 권역 밖 도축출하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6일 해당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도축장 진입전 임상검사와 경기 남부, 북부 권역 작업 구분, 작업 후 차량 이동 등 방역관리 원칙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권역별 계류시간 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경기북부와 그 외 권역에 대한 계류구역 구분을 토대로 해당 도축장의 판단에 따라 계류와 도축 모두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른 권역 돼지가 계류돼 있더라도 지정된 구역이라면 경기북부 돼지의 계류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그 외 지역 돼지는 계류됐던 경기북부 권역 돼지의 도축 및 세척 소독 완료 후 계류가 이뤄지도록 했다.

도축 역시 경기북부 이외 지역 돼지의 우선 작업이 원칙이긴 하나 경기북부권역 돼지 계류 이후의 사정에 따라 동시 작업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단 비육돈과 모돈은 반드시 구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농식품부는 대신 돼지 운반차량의 도축장 진·출입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되, 경기북부와 그 외 권역 돼지 운반차량의 계류장 진출입 도로를 구분토록 했다.

특히 출하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 경기북부 차량의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친 후 즉시 도축장으로 이동토록 하는 등 그 외 장소로 이동을 금지하는 한편 차량운전자에 대해선 돼지 상하차시 차에서 내리지 말고 돼지와 직접 접촉을 금지토록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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