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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자조금 운용지침 확정…관치화 논란 여전

두 차례 회의에도 의견 불수용…업계 “절차상 요식행위”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법개정 후 겸임금지 적용, 축산단체 길들이기 의혹 지적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자조금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지만 자조금 관치화 논란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 4월 26일 축산자조금에 시달한 예산운용지침 확정안을 살펴보면 이전에 내놓은 수정안과 큰 맥락에서 내용상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축산업계에서는 이번 지침이 축산자조금을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기 장치가 될 것이라는 반발이 여전하다.  

축산자조금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두차례 가졌던 회의 역시 예산운용지침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에 불과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회의 자리서 축산자조금단체들은 자조금 설립 목적인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비홍보사업을 억제하는 ‘정부보조금 매칭기준’ 및 ‘세부시행지침’과 자조금과 축산단체 간 위탁사업에 대한 지침 개정 등 재고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지적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번 지침은 타 부처의 예산운용지침과 형평성을 고려해 축산자조금의 효율적 사용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축산자조금단체의 의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밝혀 온 것. 

또한, 축산자조금단체들은 자조금관리위원장과 생산자단체장의 겸직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항목과 관련해 위원장 선출은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대의원회 고유권한임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으나, 농식품부는 회의 이후 ‘법개정 이후 적용’이라는 단서를 달아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는 등 강행의지를 드러내면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축산단체 길들이 의혹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4월 23일 예산운용지침 확정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는 이전 수정안에 대해 축산자조금단체가 제출한 의견 검토 결과를 현장에서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졸속절차로 만들어진 지침이란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침 적용시기도 문제다. 

농식품부는 이번 지침을 올해 자조금 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자조금단체들은 이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자조금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기준에 자조금 사업을 맞추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올해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면서 적기를 놓친 사업도 많은데, 계속해서 승인이 늦춰진다면 자조금 사업의 상당부분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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