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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협, 외국인근로자 수급방안 인수위에 건의

"고용허가 발급순서 무관 입국 허용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요건 갖춰도 순위 밀려 적체…양돈장 고용인원 상향도

재입국특례 규정 개선…출국 없이도 재취업 가능해야


대한한돈협회가 외국인근로자 수급개선 대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그 필요성을 인정한 대통령직인수위가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후순위 장기간 대기 없게 

한돈협회는 우선 송출국의 행정업무가 완료되고 수송 수단이 확보되는 등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고용허가 발급순서와 관계없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허용을 요청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나라에 인력을 송출해온 일부 국가들은 건강진단과 코로나검사, 예방접종, 범죄경력조회, 티켓팅 등 행정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한돈협회는 당장 송출업무에 지장이 없는 국가를 통한 인력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네팔 농식품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가능함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여객기 확보의 어려움도 전세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일부 국내 항공사에 확인한 결과 민간 단체에서 희망시 언제든지 외국인력 운송용으로 여객기 대여가 가능함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출국의 행정업무가 완료되고 항공편까지 확보됐다고 해도 실제 국내 입국까지는 가장 큰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이전까지 우리 정부가 고용허가 발급순으로 입국을 허용하다 보니 앞선 모든 조건을 충족한 국가의 외국인력이라도 후순위일 경우 수개월 대기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한돈협회는 고용허가 발급순서와 상관없이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입국 체류를 허용, 외국인근로자 입국 적체 현상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고용허용 인원수 현실화 

한돈협회는 영농규모가 작더라도 농장주의 고령화와 질병 등 사유로 인해 현장인력이 부족한 만큼, 사업장 규모별 허용인원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돼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영농규모 기준을 조정, 그에 따른 고용허용 인원과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축산부문에도 계절근로자의 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고용기간 90일이내(C-4 단기체류) ▲5개월 이내(E-8 계절근로) ▲방문취업(H-2), 방문동거(F-1), 동반(F-3), 단기방문(C-3-1), 유학생, 문화예술(D-1), 구직(D-1), 코로나 19로 인한 출국기한 유예 및 기간연장 상태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타비자(G-1) 변경을 통해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시설원예, 특장,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원예, 특작, 곡물, 기타식량) 및 어업분야는 계절근로자 고용이 가능하지만 축산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돈협회는 축산의 경우 ASF, 구제역 등 발생위험이 높은 특별방역기간 동안이라도 계절근로자 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숙련기능(E-7-4) 고용허용 인원수 확대도 요청했다.

농축어업에서 숙련기능 허용인원수는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경우 1명으로 제한, 사실상 모든 양돈장에서 숙련기능 인력을 1명밖에 채용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 체류기간 연장

한돈협회는 현재 최대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비전문 취업비자(E-9) 발급 제한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활동기간 연장조치가 연속될 경우 현재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현장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코로나를 비롯한 감염병 등으로 취업활동이 연장된 경우 E-9 비자발급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재입국특례 출국 규정의 개선도 요청했다.

현재는 사용자가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라도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출국 후 수개월이 지나도 재입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의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불법체류자 한시적 양성화

한돈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불법체류자가 크게 늘어난 현실에 주목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 

한돈협회는 인력수급 해소를 위해 E-9 비자를 보유한 경우 불법체류자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방안 검토를 건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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