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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협, ASF 방역요령 제정 보류해야

기존 정책으론 안돼…충분한 의견수렴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ASF 방역실시요령’ 제정을 잠정 보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생산자단체와 전문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ASF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ASF 발생 3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ASF 권역화 및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재논의를 통해 현장에 맞도록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간 ASF 방역 정책 시행과정에서 양돈산업의 생태계 파괴와 함께 양돈농가들의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겨냥한 것이다.
한돈협회는 향후 전국 8대방역시설 추진으로 방역시설이 완비될 경우 방역효과가 증대되는 만큼 방역대의 축소조정과 함께 제재가 아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로 양돈농가들의 방역동참을 독려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ASF 방역실시요령안’에 야생멧돼지 발생시 10km 이내로 방역대를 지정하는 것과 관련, 구제역과 달리 공기가 아닌 직접 전파가 이뤄지는 ASF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방역대 축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정부 일방적으로 ‘ASF 방역실시요령’이 만들어질 경우 그동안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의 개선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했다.
한돈협회는 이와 함께 조만간 방역대책위원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과 ‘ASF 방역실시요령’을 논의할 계획임을 밝히고 농식품부의 참석을 요청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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