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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진흥회 이사회 의결 가능 여부 법적 견해 팽팽

전무 의결권 행사, 법적 해석 분분…이사회 강행시 분쟁 소지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제도개선 신중 접근…일각 진흥회장 선임 후 재논의 주장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조건 충족 가능여부에 따른 시각차로 정부의 낙농대책 추진계획이 표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주요골자로 한 낙농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선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회 안건에 정부안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안)과 원유의 생산 및 공급 규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낙농제도개선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생산자측 이사(7명)이 전원불참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정족수 부족(15명 중 10명 이상 참석)으로 이사회가 거듭 파행되면서 농식품부의 낙농대책 추진 계획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정관 일부에 대한 인가철회 행정명령이란 초강수를 뒀다. 

이사회 개의조건이 삭제되고 참석이사 중 8명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자측 이사들이 반대하더라도 낙농대책 추진이 가능해진 것. 

10월 중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지난 3월 말 유업계측 이사 4인과 낙농진흥회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낙농진흥회 정관상 이사회 인원 3분의 1(15명 중 5명) 이상이 요구하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이번엔 낙농진흥회 최희종 회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이사회 소집 요구는 유효 하나 이사회 인원이 1명 줄어들면서 생산자측 이사들이 반대하면 과반수 찬성을 얻을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현재 회장직 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전무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지만 이마저도 법적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안건의결이 불가능해졌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법적인 검토는 끝났지만 이같은 사례가 처음이고 관련 규정도 미비해 변호사들 마다 의결권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대로 이사회를 진행한다 한들 법적 분쟁이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향후 낙농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신중한 문제를 회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낙농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원유기본가격 조정 등의 중대한 사안도 앞두고 있는 만큼 회장이 먼저 선임된 후에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인 절차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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