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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역규정 위반시 농장폐쇄’ 백지화 되나

농식품부, 양돈조합장들과 간담회서 재검토 가능성 시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방역규정 위반에 따른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방안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19일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회장 이재식·부경양돈농협 조합장)와 가진 간담회에서 자리에서다.

최근 농식품부가 입법예고 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주로 논의된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식 양돈조합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양돈조합장들은 양돈장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농장 폐쇄는 너무나 과도한 조치라며 강한 우려를 표출했다.

획일적인 8대 방역시설 기준 적용도 양돈현장의 큰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수정 보완을 적극 건의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에대해 방역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강화, 즉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8대방역시설에 대해서도 양돈농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는 강공일변도 였던 농식품부 행보에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후 추이에 양돈을 비롯한 축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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