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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일방적 제도 개선 중단하라”

낙육협, 낙농진흥회 이사회 통한 정부안 강행 비판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국회 농해수위에 “독단적·비민주적 행정 막아달라” 


낙농가들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방적인 낙농제도 개선 추진을 중단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1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해 낙농진흥회 공공기관화와 연동제 폐지 및 쿼터무력화를 위한 정부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8일 앞둔 지난 11월 24일 늦은 밤 정관개정(안)과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안건이 기습적으로 상정됐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낙농진흥회 이사회 안건자료에 따르면 정관개정(안)은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제시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안)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안)은 현행 연동제 규정을 폐지하고, 원유기본가격을 우유 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원유수급상황,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개편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기준원유량(쿼터)의 정의를 정상원유대를 지급하는 원유량에서 낙농진흥회장이 소속 낙농가에게 배정한 납유 기준량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협회는 “이번 안건상정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농식품부 입김에 따라 움직이도록 개편하고, 용도별차등가격제 정부안을 도입하기 위한 수순을 밟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행정부가 입법부를 ‘패싱’하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국회 농해수위의 농식품부 국감에서 김태흠 농해수위원장이 “정부안 최종 결정 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할 것”을 장관에게 여러 차례 요구했고, 장관도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인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정부안대로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전국 낙농가의 동의를 얻지 못한 낙농정책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며 “국회 농해수위에서 농식품부의 독단 행정, 비민주적 행정을 중단시켜 줄 것을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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