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될 듯

국회 정무위 통과…명절 전 30일·후 7일까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우협 환영 성명…“농식품부·권익위 협력해야”


앞으로 설과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 법안 9건을 묶어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대안은 명절에 한해 농축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간은 명절 전 30일 전부터 명절 후 7일까지.

농축산물의 소비가 설과 명절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가 커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몇 차례 예외규정을 두어 운영했지만 더 이상의 예외규정 운영은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임시적으로 상향조정했던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의 경우 농축산물 소비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도 이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청탁금지법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부터 농축산물을 부정청탁 및 금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청탁금지법이 수입농축산물을 장려하는 악법이 된 만큼 국내산 농축산업에 대한 역차별 이었다”며 “국회 정무위가 농민의 절규가 반영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도 전향적으로 협력해 청탁금지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