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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인정

노동부, 관련고시 이어 지침도 개정 일선기관 시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근로기준법상 시설기준 충족 전제축산업계 환영



축사의 관리사가 마침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근로기준법상 시설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 관리사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허용할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개정, 일선 지방고용노동청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축산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로 이어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12월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근로자가 한파에 취약한 가설건축물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법상 주거 시설이 될 수 없다며 일반건축물인 축사의 관리사까지 규제,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왔다.

축산단체들은 관리사 대부분이 고용허가가 가능한 임시숙소용 가설건축물 보다 더 나은 시설과 구조를 구비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건축법의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 용도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기본법행정규제기본법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됨을 지적하며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등 관계요로를 통해 지속적인 개정을 요청해 왔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9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의 개정고시를 통해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 용도의 자료제출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일선 지방고요노동청에 시달됐던 지침 개정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출, 사실상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서 관리사를 허용하지 않아왔다.

한돈협회 박중신 정책자문관은 이와관련 고용노동부의 결단으로 비현실적인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축산 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거주지 문제가 해소될수 있게 됐다이번 조치가 있기까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각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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