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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한우 경쟁력 높일 지원 조례 제정

한우협·축산과 주도적 노력…도의회 공감 이끌어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명품한우 육성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경남 한우인들의 오랜 염원인 ‘경남 한우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월 21일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명품 한우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황보길 도의원(국민의 힘 원내대표·고성 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한우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지회장 한기웅)와 경남도 축산과가 의기투합해 경남 한우산업 육성 지원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며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 그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한 노력의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경상남도 한우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혈통관리, 한우개량, 생산기반 조성 등에 대해 행·재정적 뒷받침이 법제화돼 경남한우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황보길 도의원은 “우량암소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현황을 볼 때 경남 한우의 품질은 이미 입증된 만큼, 경남산 한우가 최고의 명품한우로 전국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그 밑거름이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한우농가 수는 지난 9월 말 현재 87% 감소된 1만1천439호를 기록하고 있으며 농가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사육두수는 꾸준히 증가해 31만2569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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