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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폐사축시설 완비 못해도 8대방역시설 인정

정부 “7개 방역시설 충족시 불이익 없게…걸림돌 해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폐사축 수거 체계 구축까지…단순보관 시설은 갖춰야 


폐사축 처리시설을 완비하지 않아도 8대 방역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장 8대방역시설 가운데 폐사축 보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기준을 충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비롯한 어떤 불이익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단, 폐사축 수거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까지다.

현재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장은 8대 방역시설이 법률로 의무화 돼 있다. 더구나 농식품부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해당시설 미비시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하겠다며 전국 양돈농가의 8대방역시설 설치에 강력한 의지를 표출해온 만큼 이번 조치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8대방역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폐사축 보관시설 기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8대방역시설을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폐사축 보관시설을 (8대방역시설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하겠다는 게 아니다. 조금은 미흡하더라도 행정적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양돈현장에서 제기하는 걸림돌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체 처리시설을 갖춘 농가라도 폐사축 방치를 막을 수 있는 단순 보관 수준의 시설은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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