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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단협,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촉구

“축종별 시세변동 상이…현실성 있게 구분 적용 필요”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가축전염병 장기화 시 발생일 전월 평균시세 반영을”


축산업계가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르면 구제역·AI·ASF 발생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이동제한 해제시까지)에 관련 가축 및 생산물에 대해 해당 가축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의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 동월과 비교해 ±15%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해당 가축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 시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와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는 지난 8일 농식품부에 축종별 질병발생에 따른 시세변동이 상이한 특성을 고려해 살처분보상금에 대한 현실성있는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건의했다. 

축단협이 내놓은 살처분보상금 현실화 방안으로는 소의 경우 최초 질병 발생일의 전월 평균시세가 발생월 직전 3개월 평균시세 대비 더 낮을 경우에는 발생월 직전 3개월 평균시세 적용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돼지는 예방적 살처분 등 정부 방역조치에 대한 농가 동참유도를 위해,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시세와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 중 높은 시세적용이 필요하며, 닭·오리에 대해선 최초로 발생한 전월 평균시세로 일괄보상이 아닌 발생 당일 평균시세로 보상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축단협은 축종별 시세변동 반영이 불가하다면 가축전염병 발생이 장기화될 시 살처분보상금을 최초 발생일이 아닌 발생일 전월 평균시세로 보상해 해당 축종의 시세를 어느정도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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