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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HACCP 등록하면 심사 가점 부여

식약처, 고시 개정…심벌 표시 우대 조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19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제2021-71호)' 고시를 개정해 ▲스마트HACCP 적용 품목 심벌 신설 ▲HACCP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조치를 신설했다.

스마트HACCP 심벌은 HACCP 인증업소 설문조사, 국민생각함 투표를 진행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져 의미가 있다.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스마트HACCP을 등록한 업소에 한해 심벌 표시 또는 광고가 허용된다.
또한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스마트HACCP을 등록한 업소는 HACCP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HACCP관리 평가점수에 대해 가점이 부여된다.
스마트HACCP 등록을 원하는 업소는 HACCP 인증을 받은 중요관리점(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HACCP인증원에 등록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시 무상 기술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평가 과정에선 ▲중요관리점(CCP)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 ▲모니터링 기록의 위ㆍ변조 방지 가능 여부 ▲한계 기준 이탈 시 알림과 로그 기록관리 여부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불가 시 대응방안 등을 중점 확인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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