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19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제2021-71호)' 고시를 개정해 ▲스마트HACCP 적용 품목 심벌 신설 ▲HACCP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조치를 신설했다.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19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제2021-71호)' 고시를 개정해 ▲스마트HACCP 적용 품목 심벌 신설 ▲HACCP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조치를 신설했다.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