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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함안군, 관내 양봉농가 96곳 등록 완료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경남 함안군은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을 의무화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부로 만료된 가운데 관내 양봉농가 96곳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등록대상 기준은 토종벌 10군 이상 또는 서양종(개량종) 꿀벌 30군 이상, 혼합 30군 이상으로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대상 기준에 해당될 경우 양봉농가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조건은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 벌주의 안내표지판 설치, 꿀 채취 장비, 꿀 채취·보관·가공 시 오염원 차단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등록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육시설 도면 및 전경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해서 읍면 및 한국양봉협회 함안군지부를 통해 양봉농가 등록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라며 미등록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양봉농가 등록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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