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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돈사표준설계도 국토부 승인 완료

농식품부-농협, 시설현대화 사업 일환 공동개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동물복지 ICT 차단방역 반영…10월 배포 예정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양돈 축사표준설계도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가 지난 8월 20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축사표준설계도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개발에 착수, 농협 축산경제 개발협의회 자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축사설계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이번에 국토교통부의 승인(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51호)을 통해 최종 개발 작업이 완료됐다.

양돈 축사표준설계도는 모돈 200두 사육규모의 돈사 2동(번식돈사, 비육돈사)과 부속동(계류장, 출하실, 전실)으로 도면이 구성됐다. 동물복지인증기준, 미래지향적 스마트축사에 필요한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내용, 질병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및 화재 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개념도 반영됐다. 

축사표준설계도는 인쇄, 제작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중에 각급 행정기관, 축협을 비롯한 축산관련 단체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설계도의 전산파일은 농협축산정보센터 자료실(https://livestock.nonghyup.com)에 등재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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