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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동제한 위반 2회이상 농장폐쇄

농식품부,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1회 위반 사육제한 6개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장폐쇄 사육제한 기준 구체화과태료도 최고 수준으로 상향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축산업계서 반발이 크다.


정부가 가축전염병 발생시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거나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으로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경우 해당농장에 대해 6개월 사육제한 조치는 물론 농장폐쇄 까지 가능한 법률적인 근거마련에 착수했다.

최고 수준으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련업계에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가전법에는 가축 또는 오염우려 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 위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된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의 원인이 된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 지연 구제역 백신명령 3회 위반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의 위반시 가축사육 제한 또는 명령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강력한 규제인데다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장적용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상황.농식품부는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행위 적발시 1회 이상은 사육제한 6개월, 2회 이상시엔 폐쇄명령이 가능토록 그 기준을 구체화 했다.

이럴 경우 해당농가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축을 반출 또는 처분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도 최고 수준으로 조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교육 및 점검 미실시 검사, 예찰 방해 구제역 백신명령 위반 소독시설 의무 위반 등에 대해 1500만원, 2750만원, 31천만원으로 과태료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는 이같은 개정안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인 축산농가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취합, 지난 5일 농식품부에 신설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사육제한 기준 삭제(현행유지) 고병원성 AI, ASF 질병관련 보상금 현행유지(감액 등 사항 삭제)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유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축단협 관계자는 이번에 해당 시행령관 관련 제출한 의견들은 대부분 농식품부에서 지난 527일 발표한 고병원성 AI 방역개선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가금생산자단체와의 협의단계에 있는 ‘AI 방역 개선대책 세부추진과제내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생산자단체와 협의과정에 있으며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단행된 의견조회는 부적절하며, 가금생산자단체와의 충분한 토론 및 적정한 협의점이 도출된 이후, 본 개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다시 실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개정안의 내용 대부분이 가금뿐 아니라 전 축산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개정 이전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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