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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산업 핵심 과제, 이것만은 반드시> 5. 기업의 한우사육업 진출 규제를 위한 법 개정

기업자본 피해로부터 농가 보호장치 필요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현행법상 농가-축산기업 지원·규제 동일 적용


기업의 한우사육업 진출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정책 건의사항에 ‘기업의 한우사육업 진출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협회는 기업들의 무분별한 축산진출 및 확장으로 축산농가들의 경영악화,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상 농업인과 축산기업의 구분이 없어 지원과 규제가 동일 적용되고 있지만 타 분야의 경우 공정경쟁 실현을 위해 대기업에는 많은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중소사업자는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2009년 삭제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법령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령은 ‘축산법 제 27조(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다.

아울러 협회는 기업소유 축산농장의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제한된 농지 내 축산농민과 경합되지 않는 가축분뇨처리방식을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소유 축산농장(위탁사업 포함) 조세감면폐지, 농업용전기 대상 제외, 정책지원사업 제외, 농지 내 축산시설 설치 금지 등의 제한 조치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사육업은 기업자본의 무분별한 투자와 진출이 이뤄질 경우 기존 농가들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분야다. 마땅히 이를 제한하고, 한우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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