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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절차 무시한 냄새규제 ‘제동’

제주도, 38개 양돈장 악취배출시설 지정 취소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중앙행정심판위 재결 따라…타 지자체 영향 관심


일선 지자체의 무리한 냄새규제에 제동이 걸렸다.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지자체의 냄새규제가 철회된 첫 사례가 출현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2019년 11개소, 2020년 26개소 등 도내 38개소의 양돈장(비료·사료제조시설 1개 포함)에 이뤄졌던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 지정을 지난 6월30일 취소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 지정이 취소돼야 한다는 해당 농가들의 청구를 재결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김재우 회장은 이와 관련 “악취배출시설 지정 당시 제주도는 하루 5회에 걸쳐 냄새측정을 실시했다”며 “하루에 1회 냄새를 측정하고, 그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해야만 악취배출시설 지정이 가능한 법률적 절차를 무시한 지자체의 행태가 행정심판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악취관리지역에 무더기로 포함된 제주도 내 다른 양돈농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당시에도 냄새측정과 분석 방법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재우 회장은 “단체 대응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행정심판도 개별농가들이 청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며 “양돈단지를 중심으로 한 악취관리지역내 양돈농가들과 협의, 본격적인 대응이 이뤄질 경우 협회 차원에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양돈업계에서는 상위법을 넘어선 일선 지자체의 무리한 냄새규제에 경종을 울린 사례인 만큼 소관부처인 환경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돈협회 조진현 상무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농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법제정 취지와 절차를 무시한 채 단속만을 위한 냄새 측정을 실시하고 경쟁적으로 축산농가에 규제를 가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행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정부 역시 이를 방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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