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현장 실정 고려한 현실적 지원 선행돼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사육밀도를 초과한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조치한다는 계획을 지난 4월 30일 발표했다. 축산농가의 과잉사육 방지를 위해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와 축산냄새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정부의 적정사육두수 기준이 소규모 번식농가들이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건상 축사규모를 확대하기 쉽지 않고, 별도의 육성칸을 갖고 있지 않아 어미소와 송아지를 한곳에서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송아지 판매전까지 일정기간 동안은 필연적으로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육을 목적으로 하는 미경산우는 비육우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암소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사육규모에 따른 단계별 적용시기의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는 기준에서 제외하고, 송아지의 판매시기에 맞춰 6개월령에서 8개월령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기소를 이용하기 위해 사육되는 비육용 암소는 적용기준을 비육우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 시설 면적은 방사식의 경우 ▲번식우 10.0㎡ ▲비육우 7.0㎡ ▲송아지 2.5㎡(6개월령 미만)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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